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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국 최초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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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전국 최초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진천군은 전국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했다.

진천군은 전국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케어팜(carefarm)은 돌봄(care)과 농장(farm)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현태의 농업 활동 기저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활성화 되어있는 돌봄 모델이다.


보통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을 찾고 실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케어팜에서는 텃밭을 가꾸거나 동물을 돌보고, 산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케어팜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케어팜의 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 경비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어번 조례에 따라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 시설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생거진천 케어팜은 돌봄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적 기능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라며 "전국 최초 케어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틀이 마련됐으니 앞으로 케어팜 사업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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