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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도(道)는 5월부터 한달간 라디오,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집중 홍보기간을 가진 뒤, 6. 1.(목) ~ 6. 30.(금)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 박기동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
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 ‘200만 강원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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