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3월부터 드론으로 불법행위 단속한다.

기사입력 2024.03.11 09:5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가 올해 총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 인 3월에 1차 촬영을 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주로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 행위는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의심행위 158건 중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